(기간 수정) 졸업사정 결과 안내 및 졸업여부조사(유예/수료/재수)
- 작성자 경제금융학부
- 작성일 2020-02-05
- 조회수 1523
졸업사정 결과 안내 및 졸업여부조사(유예/수료/재수)신청 안내
1. 졸업사정 결과 안내
※ 최종졸업사정 결과는 개별문자로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문자 확인 후 전송된 링크(https://forms.gle/x2kE3iuDVstshcCj6)를 통해 졸업/유예/수료/재수 중 선택하여 응답바랍니다. (필수)
- 졸업사정 결과표 본부 제출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설문을 제출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6(목))
2. 유예/수료/재수
(1) 방법: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졸업-졸업사정확인/유예신청] 신청하며 별도 제출서류 없습니다.
(2) 기간: 2020.02.07.(금)11:00~02.09.(일)17:00
학적상태 | 판정 | 사정결과 | 추후 학적 | 신청 |
수료 | P | 모두 충족 | 자동 졸업 | 없음 |
F | 논문 또는 졸업인증 | 자동 수료 | 없음 | |
재학 | P | 모두 충족 | 졸업 희망 | 없음 |
유예 희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
F | 졸업요건 중 논문또는 졸업인증탈락 | 수료 희망 | 수료신청 | |
재수 희망 | 재수신청 | |||
학점·평점평균·교직/공학인증사정중 한 가지 이상 탈락 | 자동 재학 | 없음 |
<재수>
1. 신청대상: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또는 교직인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재학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2. 재수자 조건
가.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함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미납 시 제적처리 됨
다. 등록금은「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의 기준을 적용
라. 수강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휴학기간 내에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학기에 졸업 불가
<수료>
1. 신청대상: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또는 교직인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재학상태를 종료하고자 하는 자
2. 수료자 조건
가. 졸업자가 아닌 ‘수료자’로 학적이 구분됨
나. 수료자 본인이 졸업시기를 정하며, 졸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2월에 졸업하고자 할 경우, 2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
- 8월에 졸업하고자 할 경우, 1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
<유예>
1. 신청대상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나.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2. 신청기간
가. 1년(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2회까지 신청 가능)
나. 기존 ‘졸업유예’ 신청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포함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가. 수강신청 의무 없음
나. 수강신청자의 경우에는「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에 따라 납부
다. 휴학, 자퇴 신청 불가
라.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다(부)전공,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2287-5052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