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수료/재수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제금융학부
- 작성일 2019-01-30
- 조회수 1718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수료/재수 신청 안내
* 제출기간: 2019.1.31(목) 17:00까지 본인 해당 신청서 학부(과)사무실 제출 또는 204494@smu.ac.kr로 신청서 첨부 메일 발송 후
02-2287-5052로 전화바람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서류누락 시 본인 책임/제출기한 엄수)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서류 제출 불필요**
***아래 공지사항을 반드시 정독 후 신청바랍니다.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신청대상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나.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2) 신청기간
가. 1년(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2회까지 신청 가능)
나. 기존 ‘졸업유예’ 신청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포함
3) 신청절차: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학부(과) 사무실 제출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가. 수강신청 의무 없음
나. 수강신청자의 경우에는「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에 따라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다. 휴학, 자퇴 신청 불가
라.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다(부)전공,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2. 수료
1) 신청대상: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또는 교직인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재학상태를 종료하고자 하는 자2) 신청절차: 소정기한 내에 ‘수료신청서’를 학부(과) 사무실 제출
3) 수료자 조건
가. 졸업자가 아닌 ‘수료자’로 학적이 구분됨
나. 수료자 본인이 졸업시기를 정하며, 졸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기(2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제2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
4) 수료증명서 발급
5) 증명서 발급: 재학생과 동일 기준 적용(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3. 재수
1) 신청대상: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또는 교직인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재학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2) 신청절차: 소정기한 내에 ‘재수신청서’를 학부(과) 사무실 제출
3) 재수자 조건
가.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함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미납 시 제적처리 됨
다. 등록금은「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의 기준을 적용
라. 수강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휴학기간 내에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학기에 졸업 불가
- 신청서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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