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안내
- 작성자 경제금융학부
- 작성일 2025-02-25
- 조회수 3226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안내
- 붙임1._2025학년도_제1학기_취업계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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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취업계_신청서_양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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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취 업 계
1. 인적사항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학년/학기
학년 / 학기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2. 취업사항
취업 산업체명
근무부서
주소
인사담당부서 전화번호
취업일
년 월 일
3. 출석인정 요청 교과목(해당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e- 러닝 및 사회봉사, 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순서
교과목명
이수구분
(교양/전공 등)
학점
담당교수
비 고
성명
확인(서명)
계
총 학점
4. 관련 근거 : 학칙 제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5.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1/4이상 결석을 면제할 수 있으며 단, 담당교수는 미출석에 대한 대체 보완방안 및 성적산출부여 근거자료를 반드시 마련하여 관리하고 해당학기 성적 입력 및 확인 후 등급 부여를 해야 함.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에 본인 성적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간 외 성적 정정 불가).
6. 조기취업 불인정 범위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위 본인은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기취업자임을 확인하고 취업계를 제출하며, 추후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취업계 승인이 취소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11 확인자 지도교수 : 서명(날인) 1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1. 학생 : 취업 후 본 서식 작성, 첨부 서류와 함께 지도교수 및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지도교수 및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께는 사본 제출)
2. 학과 : 학과는 전자문서 제출(취업계 및 관련 서류 첨부,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3년간 학과사무실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