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세민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476
[2024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나. 「학칙」 제39조(시험)
다. 「학사에 관한 규정」 제5장(시험)
라.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시험의 실시)
마. 학사운영팀(서울)-1233(2024.08.19) '2024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 방안 보고'
바. 학사운영팀(서울)-1033(2024.07.19) '2024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 보고'
2. 고사기간: 2024.10.21(월) ~ 10.27(일)
3. 고사시행 원칙: 대면고사 원칙(e-러닝 강의 포함)
4. 시행방법
가. 모든 고사는 대면고사로, 해당 수업일자/요일/교시/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사시간(1시간)이 수업 시간(3시간)보다 부족한 경우(합반 고사 포함)에는 고사시간을 제외한 해당 수업(2시간)은 (휴)보강 또는 대면수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시험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교·강사가 50분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수험인원은 수강인원으로 하되 강의실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공정한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분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업의 해당 요일 및 시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참여함을 필수로 하며,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만 달리 할 수 있음.
다. 대면고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고사 미시행, 과제대체, 프로젝트대체 등) 고사 기간에 대면수업을 반드시 진행하여 함.
라. e-러닝에 대한 고사는 대면고사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강생과 협의하여 시험일과 시험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음.
마. 동일 교과목의 시간을 달리하여 고사시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지를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고사 시행일시가 수업일시와 상이한 경우 또는 합반시험을 실시한 경우 스마트출결시스템에서 휴·보강 신청 후 수강생 전원 동의서(붙임3)를 전자결재에 첨부 후 제출(단, 학 기초 강의계획서에 고사 방법 및 일시를 사전에 명기해서 수강신청을 받은 경우 제외)
사. 무단으로 대면수업 혹은 대면고사를 치루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